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 오브 레전드/아이템/서사 (문단 편집) ==== 강철가시 채찍(Ironspike Whip)[anchor(강철가시 채찍)] ==== {{{#!wiki style="display:block; background-color:#0f1a18; padding:12px; border:4px ridge #99814d"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파일:롤아이템-강철가시 채찍.png|width=58px&align=bottom]]}}}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e6ddc9 {{{+1 강철가시 채찍}}}}}}{{{+5 [br]}}}{{{#d8ae4b [[파일:롤아이콘-골드_신규.png|width=17]] 1100}}}}}}{{{#!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loat:right; text-align:right" {{{+5 [br]}}}{{{#a09b8c 고유: 신화급 기본 아이템}}}}}} {{{#!wiki style="margin:12px 0 14px;padding:1px;background-color:#99814d"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a09b8c 공격력}}} [[파일:롤아이콘-공격력_신규.png|width=14]] {{{#e6ddc9 30}}} {{{#ffb218 [[파일:롤아이콘-아이템사용.png]] '''사용 시 - 초승달:'''}}} {{{#a09b8c 주변 적들에게 {{{#eb8d34 기본 [[파일:롤아이콘-공격력_신규.png|width=14]] 100%{{{#f26522 의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20초 [[파일:롤아이콘-재사용대기시간.png|width=14]], 스킬 가속에 따라 감소)}}} }}}}}} {{{#!wiki style="text-align:center"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background-color:#0f1a18; padding:12px; width:285px; border:4px ridge #99814d" [[파일:롤아이템-강철가시 채찍.png|width=50px&align:center]][br]{{{#cdbe91 1100}}} [[파일:롤 1칸선.png|align:center]] {{{#!wiki style="display:inline-block; float:center" [[리그 오브 레전드/아이템/기본#곡괭이|[[파일:롤아이템-곡괭이.png|width=40px]]]][br]{{{#cdbe91 875}}}}}}}}}}}} 약칭 '''채찍'''. 10.23 패치에서 전사 신화템 관련 신화급 기본 아이템으로 설정되었다. 기존 티아맷에 있던 초승달 효과가 여기로 옮겨졌다. 쿨타임이 스킬 가속에 따라 감소하니 20초짜리 광역기를 하나 가지게 되는 셈. 강력한 아이템인건 맞지만 하위템이 875원짜리 곡괭이라 한 번 성장이 꼬여서 골드수급이 안되면 게임 끝까지 성장이 꼬여서 경우에 따라선 아예 버리고 다른 아이템을 가기도 한다. 액티브인 초승달의 발동 딜레이는 아이템을 보유한 챔피언의 평타 선 딜레이와 똑같은 속도를 가진다. * 상위 신화급 아이템 [[선혈포식자|선혈포식자]], [[발걸음 분쇄기|발걸음 분쇄기]] * {{{#!folding [ 아이템 역사 펼치기 · 접기 ] 프리시즌 아이템 개편 당시 Kama 라는 이름의 아이템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철가시 채찍으로 바뀌게 되었다. 원래 체력 40% 아래의 미니언과 몬스터에게 200%의 피해를 입히는 효과가 있었지만 11.3 패치로 삭제되었다. 11.6 패치로 가격이 1200골드에서 1100골드로 내려갔고 초승달 재사용 대기시간이 20초로 늘어났다. 11.21 패치로 초승달 피해량이 총 공격력의 75%에서 기본 공격력의 100%로 조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